치매는 이제 노인들에게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되었다. 올해 치매 추정 인구만 약 100만명에 이르며, 2030년에는 200만명,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이전의 치매환자인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되는데,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초로기 치매환자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든 젊은 인구도 피해갈 수 없는 치매라는 질병을 예방하고 빠른 치료를 위해 우리 주변의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내 주변 치매 안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국가 운영 치매안심 센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센터는 크게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로 나뉘어진다. 중앙치매센터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곳에만 있고, 광역치매센터는 각 도,시에 한 개씩 있다. 그리고 각 지역, 동네별로 있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이며, 주로 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내가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운 치매센터를 알아보려면, 아래 중앙치매센터 사이트로 접속한 후, 치매시설 정보에서 지역과 기관명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기관명에는 '치매센터' 혹은 '안심센터'로 검색을 해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매센터를 찾을 수 있다.
▼▽ 우리 동네 치매센터 찾아보기 ▼▽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위 검색창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 뿐만 아니라, 치매전문 요양병원, 치매 전담실을 갖춘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치매전문 병동이 있는 요양병원도 검색이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은 서비스
일반 시민
- 무료 치매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은 누구나 치매선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진단,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치매예방교실: 치매 조기 검진 결과에서 정상으로 나온 노인과, 치매 에방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관련 교육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인지강화교실: 치매 조기 검진 결과 치매 위험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정보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환자
- 치매환자쉼터 : 경증치매환자를 낮시간 동안 보호하며, 치매악화방지 및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 조호물품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 맞춤형 사례 관리 :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기능 어르신 인식표', '배회감지기', '지문 등록'등을 실시한다.
- 치매 공공 후견 사업 :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은 "성년후견인제도"의 이용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치매 환자의 보호자 및 가족
- 상담 및 돌봄 부담 분석 : 치매환자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 가족 교실 :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자조 모임 :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정기적 모임을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 외 치매관련 시설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 상태의 악화보다는 돌봄 요구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입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 행동, 보호자의 건강 악화, 부담 증가, 인지기능 감퇴 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게 되는데, 치매 환자들을 시설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와 비용에 맞게 입소 시설을 결정해야 한다.
- 주야간 보호시설 : 일정기간 동안 보살핌이 필요하며,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한 치매환자
-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 노인요양시설 :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치매환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일상 생활에 편의를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 요양병원 : 지속적으로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치매환자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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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 이용 요금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가 급감하고 그 자리에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2,30대 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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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치매 환자는 진단 시점부터 주로 주 보호자 한 명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오랜 기간 부양으로 인한 부담을 견딜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한계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전담 시설들을 이용하여 환자에게는 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부양 시간을 지켜주어, 보호자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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