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가 급감하고 그 자리에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2,30대 들은 아직 부모나 자신들의 노후 생활과 요양시설 이용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겠지만, 40대 나이에 6,70대 부모를 두고 있다면, 자신 혹은 연로하신 부모의 삶의 끝자락을 요양시설에서 보내는 상상을 자주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느 정도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또 본인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2024년 기준으로 알아보자.
요양 시설의 종류와 특징
재가급여 한도 (공통)
- 재가급여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용,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재가급여 한도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월 한도 | 2,069,900원 | 1,869,600원 | 1,455,800원 | 1,341,800원 | 1,151,600원 | 643,700원 |
1일 최대 방문 돌봄 가능 시간 |
4시간 | 4시간 | 3시간 | 3시간 | 2시간 ~3시간 | 이용 불가 (주야간 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월 최대 이용 횟수 | 31일 | 28일 | 27일 | 25일 | 21일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 (간단한 가사, 목욕, 병원 방문, 은행 업무 등)
- 이용요금
방문 돌봄 시간 | 총 재가급여 비용 | 본인 부담 (15%) |
1시간 | 16,630원 | 2,495원 |
2시간 | 24,120원 | 3,618원 |
3시간 | 32,510원 | 4,877원 |
4시간 | 41,380원 | 6,207원 |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 부담비용을 추가로 감면 받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0원이다.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 이용시 50% 추가로 부담한다.
주(야) 간 보호 센터
- 재가급여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로 직접 모셔다 드리거나 센터에서 차량으로 모시고 가기도 한다.
- 이용요금
등급 | 이용 시간 (일) | 급여비용 (공단 부담) | 본인부담 (15%) | *식대포함 월 (20일)본인부담 |
1등급 | 6시간 | 53,360원 | 8,004원 | 230,800원 |
8시간 | 66,360원 | 9,954원 | 269,080원 | |
10시간 | 73,110원 | 10,967원 | 289,340원 | |
13시간 | 78,400원 | 11,760원 | 305,200원 | |
2등급 | 6시간 | 49,420원 | 7,413원 | 218,260원 |
8시간 | 61,480원 | 9,222원 | 254,440원 | |
10시간 | 67,720원 | 10,158원 | 273,160원 | |
13시간 | 72,630원 | 10,895원 | 287,900원 | |
3등급 | 6시간 | 45,620원 | 6,843원 | 206,860원 |
8시간 | 56,760원 | 8,514원 | 240,280원 | |
10시간 | 62,570원 | 9,386원 | 257,720원 | |
13시간 | 67,100원 | 10,065원 | 271,300원 | |
4등급 | 6시간 | 44,070원 | 6,611원 | 202,220원 |
8시간 | 55,210원 | 8,282원 | 235,640원 | |
10시간 | 61,000원 | 9,150원 | 253,000원 | |
13시간 | 65,540원 | 9,831원 | 266,620원 | |
5등급 | 6시간 | 42,500원 | 6,375원 | 197,500원 |
8시간 | 53,640원 | 8,046원 | 230,920원 | |
10시간 | 59,450원 | 8,918원 | 248,360원 | |
13시간 | 63,990원 | 9,599원 | 261,980원 | |
인지지원 등급 | 6시간 | 42,500원 | 6,375원 | 197,500원 |
8시간 | 53,640원 | 8,046원 | 230,920원 | |
10시간 | 53,640원 | 8,046원 | 230,920원 | |
13시간 | 53,640원 | 8,046원 | 230,920원 |
* 식비 2,500원 + 간식비 1,000원으로 총 3,500원 예시로 잡음. (센터마다 상이) 식비와 간식비는 본인부담
* 장기요양 등급별 지급되는 월 이용한도(급여비용 85% + 본인부담 15%)를 초과 시 100% 본인부담.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녀,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음.
* 감경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6% 또는 9% 임.
요양원
- 비용 : 80%는 공단에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식비, 간식, 상급 침실 등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 비용 예시
등급 | 30일 기준 급여항목 (1일 84,240원) |
일반인 본인 부담 (20%) |
비급여 (식비+간식) (13,500원이 경우*) |
월 총 금액 (본인 부담금 + 식대) |
1등급 | 2,527,200원 | 505,440원 | 418,500원 | 923,940원 |
2등급 | 2,344,500원 | 468,900원 | 418,500원 | 887,400원 |
3등급 | 2,214,000원 | 442,800원 | 418,500원 | 861,300원 |
* 식비 3,000원x3식, 간식 3,000원으로 1일 13,500원을 예를 든 것이며, 요양원마다 금액이 다름.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일반 병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헷갈리기 쉬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알아보자.
요양원 | 요양병원 | |
입소 조건 |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한 65세 이상 |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수술을 받은 환자 |
입소 목적 | 스스로 거동이나 식사가 어려워 가족을 대신해 전문 인력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각종 질환이나 수술 후 장기간 전문적인 의료진의 돌봄이나 식사 조절이 필요한 경우 |
비용 부담 | 식비 등 비급여 항목만 부담 (월 6만원 ~ 80만원) |
월 100 - 150만원 (단,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에 의해 줄어들거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실비 보험 | 적용 불가 | 적용 가능 |
의사 상주 여부 | 비상주 | 상주 |
간호 인력 | 입소자 35명 당 1명의 간호인력 | 입소자 4.5명당 1명의 간호인력 |
요양원에 대한 고정관념
요즘은 자식들이 출가하고 노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돌아 가시면, 나머지 한 분을 자식이 모시거나 혼자 사시다가,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건강이 악화되시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요즘은 장기요양등급만 나오면 부부가 함께 스스로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혼자된 상태에서 집을 팔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요양원에서 남은 인생을 살기도 한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 의식주는 물론, 혼자 집에서는 하기 어려운 사회활동도 함께 맡길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외롭지 않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요양원은 죽기 전에 거쳐가는 마지막 장소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끝까지 집 생활을 고수하시다가 결국 아주 힘든 상황이 되어서야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 부도덕한 일부 요양원들의 돈에만 눈 먼 행태들이 우선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정말 본인 혹은 내 부모에게 딱 맞는 좋은 요양원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많이 아프기 전에 미리 스스로 요양원 입소에 대해 잘 알아봐 두고, 자식들도 미리 형제 부모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