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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질병 결석 경조사 출석 인정 및 교외체험학습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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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질병 결석 경조사 출석 인정 및 교외체험학습 제출서류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아이도 학교가 처음이고 부모도 학부모가 처음인 경우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우리 어릴때 다니던 국민학교 시절은 기억도 가물가물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교육 정책이나 학교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학할 학교의 몇가지 기본 교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가정에서의 현장 학습으로 인한 결석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어떤 결석들이 출석 인정이 되는지, 혹은 결석시 어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결석의 종류 

결석은 크게 질병으로 인한 결석,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인한 결석, 그리고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으로 나눌 수 있다. 

  •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 미인정 결석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고의로 결석하는 경우 
  • 출석 인정 결석 :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병 결석의 경우라도 전염병이 아닌 경우는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질병 결석'처리 된다. 2일 이내 결석일 경우는 '결석계'만 제출하면 되고, 3일 이상 5일 이내일 경우 결석계와 함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인정 결석과 출석 인정 결석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미인정 결석

학생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하거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결석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 혹은 학교측 조치가 이뤄진다. 

  • 1 ~ 2일 : 학생과 직접 유선 연락을 통한 결석 사유 및 소재, 안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거나 독촉 경고장 발송
  • 3 ~ 9일 : 학생 및 학부모 내교 요청 또는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하.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분리 대면 상담을 통해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 10일차 : 교육지원청에 미인정결석 해당 학생 보고 

출석 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출석 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 학생 본인 20일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증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석 

 

지진, 화재, 홍수 등과 같은 자연 재해와 같은 일을 겪은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유행성 각 결막영,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등으로 인한 결석이 해당되며, 질병이 확인되면 학교에 유선 연락 후 즉각 치료를 실시하며, 완치 후에는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승인한 교외체험학습 

 

가족 동반 여행,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정학습 등,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규칙에 가능한 일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단,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반드시 학습 1일 전 교외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양식과 예시 참조)
  • 학교에 따라 가능 횟수와 인정되는 출석 일수 및 제출 양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한다. 
  •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임 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과 예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및 예시

 

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의 양식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자료실에 올라와있으니, 해당 양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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