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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지원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2월 5일부터 은행권 대출로 낸 이자가 연 4% 초과한 소상공인(부동산업 제외)들에게 평균 8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를 환급한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에게 환급액 전액을 일시에 주고, 1년이 안된 경우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만 우선 환급받고, 올해 부담할 이자분은 최대 1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받는다.
금융권별 신청 방법
제1 금융권
- 별도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 은행별로 별도 문자나 앱 푸시 등을 통해 환급액과 일정 등에 대해 안내받게 된다.
제2 금융권
- 제2 금융권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캐피털, 카드사) 등이 2 금융권에 속한다.
-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과 법인 소기업이다.
- 연 5.0% ~ 5.5% 구간은 연 5%와의 차이만큼 돌려받고, 6.5% ~ 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환급 시기
환급금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는 3월 29일에 1년 치 환급금을 전액 일시에 돌려받는다.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만 3월 29일에 돌려받고, 나머지는 올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 분기 말일에 돌려받는다.
저금리 대환
이번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정책과 더불어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갖고 있다면, 1 금융권, 2 금융권 모두 연 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 0.7% 수준으로 부과되는 보증료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자 절감분까지 합치면 최대 연 1.2% 비용을 아낄 수 있다.
* 주의!
이미 돌려받을 환급액이 정해져 있고, 기존 이용자의 입출금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자 환급을 조건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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