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 및 일정

반응형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 및 일정

설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아래와 같은 애매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된다. 

  • 9일 0시에 고속도로 진입,  9일 0시 이후 고속도로에서 진출
  • 12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 진입, 13일 0시 이후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된다. 

즉, 9일 0시 이전에 진입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진출 시간이 9일 0시 이후라면 통행료 면제가 된다는 뜻이다. 동일한 원리로, 12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차량이라면, 언제 진출하더라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운전자들은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과 같이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면 되는데, 이때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표출된다. 일반 차로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시 통행권을 제출하면 요금 수납 없이 즉시 면제 처리 된다. 

2024년 2월 달력 중 설 연휴 기간이 표시된 그림
설 연휴 기간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천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다양한 간식을 하나로 묶은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설연휴 기간동안 휴게소에서 알뜰 간식이 판매된다.

 

장기간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상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자. 우리가 내는 도로비용에 이러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588-2504로 전화를 하면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로 차량을 신속하게 빼 주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무료 견인 서비스 신청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