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성격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월 1일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면서, 나라장터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들이 그 이전에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원으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자 (혹은 대표자) 개인으로 가입을 한 다음, 기업의 성격에 맞게 이용자관리 탭에서 개인회원소속선택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등록해야 한다.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입찰 참여를 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업체로 이용 등록해야 한다.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하자.
2. 입찰을 내고자 하는 민간 업체 (민간 수요자)
민간수요자로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자.
단, 민간수요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 아파트관리사무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
- 재건축조합 등
3. 입찰을 내고자 하는 공공기관 (수요기관)
수요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자.
수요기관에 해당하는 업체는 주로 공공성을 띄는 기관으로 아래와 같다.
- 국가기관
- 지방단치단체
- 교육기관
- 공공기관
- 보조금사업자
- 국가 또는 지차제 업무 위탁대행 법인
나라장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전화 외에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챗봇 이용이나 e-고객센터를 통해 자주하는 질문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입찰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래 글을 참조하자.
초보자를 위한 나라장터 누리장터 입찰 공고 올리는 방법 (2025년 1월 1일 개정 버전)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정비업체 관련 일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평소에 몰랐던 '입찰'이라는 방식을 처음 접하게 된다. 공정한 경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달청에서
timepresent.tistory.com